공동인증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에서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장 회원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장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장의 경우 개인 대표자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 비회원
간편인증(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에서는 별도의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및 기존의 발급받으신 인터넷뱅킹용 인증서 또는 증권거래용, 전자입찰용 등의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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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용도제한용 인증서 :은행/보험용 개인, 기업인증서와 조달청용 기업인증서, 신용카드용 개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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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존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면서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 기존 인증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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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존 인터넷 뱅킹을 은행 사설 인증서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받고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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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존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을 하시고,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공동인증서를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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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인터넷 뱅킹용이 아닌 주식거래용, 전자 입찰, 전자거래용, 무역거래, 보건복지용도제한용등의 인증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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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간편인증 서비스(카카오톡,삼성패스,통신사패스,kb,신한,네이버,페이코)는 인증서 등록절차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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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GPKI(행전안전부), 전자세금용(국세청), 수출바우처 등 특수목적용 인증서는 사용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