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며,
전자를 '청구공개', 후자를 '정보제공' 이라고 합니다.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
- 법인 및 단체 (대표자)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대상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의 모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