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의 현재 가입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을 한 장의 증명서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 인터넷(www.4insure.or.kr) 또는 4대사회보험 인근 지사(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창구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여부 확인 한 후 해당기관 현시점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는 문서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발급되며, 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은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 홈페이지(www.4insure.or.kr) [증명서 발급사실 확인]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시간 : 인터넷 발급 00:00~24:00(시스템 점검시간 제외) / 지사 창구 발급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개인 및 사업장 회원별 해당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증명서발급 신청시 4대사회보험기관으로 가입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에서 확인된 자료가 수신된 경우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확인 자료 수신여부는 [증명서 신청현황]메뉴 [처리여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여부] 진행순서 : 처리중 → 출력가능(또는 처리오류) → 출력완료(또는 기간만료)
※ 발생 원인에 따라 즉시 조치되거나 장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확인을 요청한 4개 기관의 자료가 모두 도착한 경우 [처리여부]는 모두 [출력가능]으로 변경되며 [증명서 출력]을선택하여 출력합니다. 또한, 일부 기관의 자료가 수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증명서 출력] 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확인되지 않은 기관의 자료는 “-”로 표시되고 해당기관의 직인도 날인되지 않습니다.
[새로고침]을 클릭하면 4개 기관의 자료 수신상태가 갱신됩니다.
문의전화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유료],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보험 1588-0075
프린터 출력 전 "확인 사항"
*컴퓨터와 직접 연결된 프린터이거나 네트워크 프린터(IP가 부여된 프린터)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작업이 진행 중이면 문서보호 프로세스가 작동하여 증명서를 출력할 수 없습니다.
*[시험출력]시 올바르게 출력되어야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될 수 있습니다.
*용지부족 또는 토너가 부족할 경우 출력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