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험 |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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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하는 제도로 극빈자, 불구자, 실업자 또는 저소득계층과 같이 스스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계층의 생활을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 까지 국가가 재정기금으로 보호하여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임. |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자활 ,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보건법, 심신장애자·아동·노인복지법에 의해 부녀자복지와 아동복지 및 심신장애자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관련복지제도 |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