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 민원업무 관련 안내입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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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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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용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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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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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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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사용자 | 사업주 |
신고기한 |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
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①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②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적용대상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제출) |
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② 근로자 고용신고서(산재)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고용) ※ 보험료신고서 (건설업 등의 자진신고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첨부서류 | 사업장 성립 신고 시 '건설현장 사업장 해당'으로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일괄경정·전자고지신청서 및 공사계약서 | 공동대표사업장은 공동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고용보험 임의적용시) |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www.4insure.or.kr ) [전자민원] 신고 | ||
전자민원 신고 | 민원신고 > 사업장 > 사업장성립신고 에서 신고 | ||
유의사항 |
국민연금 적용일 및 가입자 취득일 확인 |
① 단위사업장, 영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첨부 ② 사업장특성부호는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일반사업장으로 작성함 |
① 지연신고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함(단, 납부하여야하는 보험료의 5배 이내) ② 임의가입 사업장의 보험적용일은 접수한 날의 다음날 |
상세내역 문의 |
국번없이 1355 (유료)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
1577-1000 (유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1588-0075 (유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