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자 (제조업,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자를 의미)
본 코너는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정책 등을 소개하여 편의를 드리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성기준일 : 2023.8.1.)
※ 본 내용을 참고함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 있으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본 내용과 관련하여 일체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 중 지원 규모·지원 대상 등의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문의내용 기관명 연락처
국민연금·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유료)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유료)
산재보험·고용보험(가입·보험료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실업급여·모성보호) ·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유료)
사회보험 신규가입 및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국세청 (국번없이) 126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교육 등 정부 지원정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1666-9988
소상공인 신용보증 신용보증재단 1588-7365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해당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