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4대사회보험 각 정보마당의 기관별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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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발송(공단→사업장): 2024. 1. 25.(순차발송)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제출(사업장→공단) - 신고기한: 2024. 3. 10. 까지 - 신고내용: 2023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제출방법: EDI, QR, 관할지사 팩스, 우편, 방문 ○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 ○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적용 안내
○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참고 또는 국번 없이 1577-1000(이용요금: 발신자부담)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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