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불가 업무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및 납부확인서는 4대보험 보험료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장 중 건설업, 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만 고용산재 완납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