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계산내용은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월 급여
원
근로자수
150인 미만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1,000인 이상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전체 보험료 계산 결과 전체 보험료 계산은 월급여에 각 보험료(전체), 근로자부담금, 사업주부담금에 대한 계산 결과표
구분
보험료 총액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국민연금
원
원
원
건강보험
원
원
원
건강보험
(장기요양)
원
원
원
고용보험
원
원
원
합 계
원
원
원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계산내용은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월 급여
원
연금보험료 계산 결과 연금보험료 계산은 월급여에 연금보험료(전체), 근로자부담금, 사업주부담금에 대한 계산 결과표
연금보험료(전체)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원
원
원
국민연금 계산내용은 연금보험료(전체), 근로자, 사업주를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는 표
연금보험료(전체)
근로자
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9%
4.5%
4.5%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으면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
으로 합니다. (2023.7.1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 2023.7.1.~2024.6.30. (최저) 37만원 / (최고) 590만원
(2023년 기준)
월 급여
원
아래 계산내용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따른 모의계산결과로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보수(월급)
외 소득(연 3,400만원 초과)이 있으면 실제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계산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에 따른 총액, 근로자 부담액, 사업주 부담액에 대한 계산 표
구분
총액
근로자 부담액
사업주 부담액
건강보험료
원
원
원
장기요양보험료
원
원
원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0.9082%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예) 보수월액이 2,000,000원일 때, 계산방법(2023년 기준)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79,980원
ㆍ건강보험료 : 2,000,000(보수월액) x 3.545% = 70,900원
ㆍ장기요양보험료 : 70,900원(건강보험료) x ( 0.9082% / 7.09% ) = 9,080원(원단위 절사)
[산정 방식 변경(2023.1.~)]
신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장기요양보험료율(12.81%) x 건강보험료율(7.09%)
⇨ 사업장에서 납부할 보험료 = 본인 부담금(50%) + 사업장 부담금(50%)
= 79,980원 + 79,980원 = 159,960원
2023년 기준(계산내용은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월 급여
원
근로자수
150인 미만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1,000인 이상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고용보험 계산은 총액, 금로자 부담액, 사업주 부담액에 대한 계산 결과표
총액
근로자 부담액
(실업급여 부담금)
사업주 부담액
(실업급여+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
원
원
원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를 구분으로 근로자, 사업자에 따른 보험료율 정보 표
구분
근로자
사업자
실업급여 (2022.7.1 기준)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6%에서 1.8%로 0.2% 인상되었습니다.(2022.7.1.부터)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1.4%에서 1.6%로 0.2% 인상)
1.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월 평균보수) X 보험료율 ÷ 1000
*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 경에 고시하여 다음 년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실태확인 후
적용하며 처리기한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4. 산재보험료율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